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주무관 고경대
첫째로, 폐기물이 얼마나 쌓여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대략 5톤 이상이면 사업장폐기물, 5톤 미만이면 생활폐기물 계열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는 무조건적인 기준이 아닌, 현장에서 사안을 구분하는 실무적인 출발점에 가깝다. 실제 현장에서는 발생 원인과 폐기물의 종류, 성상도 함께 살핀다.
둘째로, 적치된 장소도 매우 중요하다. 본인 소유의 사유지에 쌓여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법적인 의미의 폐기물인지부터 신중히 검토한다. 그 물건이 재산으로서 사용 가능성, 보관 목적, 재활용 가치 등이 남아 있다면 곧바로 폐기물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에 본인 사유지가 아닌 타인 토지, 도로, 하천, 공터 등에 적치된 경우에는 보관기준 위반 여부를 우선 살펴보게 된다. 적정한 장소에 적법하게 보관한 것인지, 비산·유출 방지 조치가 되어 있는지, 사실상 무단투기 또는 방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공사 후 발생한 폐기물이 덮개 없이 그대로 쌓여있다면 경우에 따라 행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민들께서는 이런 폐기물을 발견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몇 가지만 확인해 주시면 좋다.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버려져 있는지, 대략 얼마나 쌓여 있는지, 그리고 사진으로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남겨주시면 현장 확인에 큰 도움이 된다.
신고는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사업장폐기물) 및 관할 읍면동(생활폐기물)에 하면 된다. 또한 안전신문고나 환경신문고 128을 통해서도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도로변이나 하천변, 공터 등에 버려진 폐기물을 발견했을 때는 위치와 사진을 함께 남겨 신고하면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방치폐기물은 단순히 미관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환경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봄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주변도 함께 밝아질 수 있게 작은 관심과 제보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더라인업뉴스 lineupnews@naver.com
편집 : 2026.05.02 (토) 0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