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현행 제도에서는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폐업하더라도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어 이미 폐업한 사업장 정보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확한 배출자 관리와 지도‧점검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행정 효율성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제주시는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자료를 활용해 의료기관의 폐업 여부를 확인하고, 장기간 미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는 등 배출자 현황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을 전량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더 이상 의료폐기물을 배출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해당 사실을 자진 신고해 행정자료 정비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진 신고는 제주시 환경지도과(☎728-3172)에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필요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진 신고 시 행정자료가 신속히 정비되어 폐기물 실적보고 등 배출자의 의무가 해소되고, 불필요한 지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정확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현황 관리는 환경관리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배출자 여러분의 자진 신고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상준 기자 lineupnews@naver.com
편집 : 2026.05.02 (토) 0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