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법으로도 보장돼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제33조 제3항은“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의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다만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에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전남 시·군으로 전출되거나, 반대로 시·군에서 업무를 보다가 광주로 근무지가 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등을 전제로 순환 배치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일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27년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공직자들의 마음을 그만큼 잘 헤아릴 수 있다”며“모든 이들이 현재 위치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도록 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공직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해야만 최고 수준의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며“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특별시민들이 특별시민에 걸맞는 최고의 공공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문상준 기자 lineupnews@naver.com
편집 : 2026.05.02 (토) 0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