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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으로 권리를 지키자

제주시 아라동 현준혁 주무관

더라인업뉴스 lineupnews@naver.com
2026년 04월 29일(수)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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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아라동 현준혁 주무관
[더라인업뉴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과 함께 재산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국민의 체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보유한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연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럴 때일수록 내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바로 \'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제도다. 공동주택가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기준으로 활용되며, 재산세 등 주택 관련 세금 부과 시 일정률을 과세표준으로 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따라서 공시된 가격이 인근 단지와 비교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직접 확인하고, 이견이 있다면 정당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대표적인 국민 권리 보호 서비스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30일간) 운영된다. 굳이 민원실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으며, 가까운 시·군·구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열람 후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 접수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면 접수 시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전국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FAX)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인 5월 29일 소인분까지 유효하게 처리되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및 심의를 거쳐 6월 26일~7월 3일 처리 결과를 회신받게 된다.

공동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은 나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고 합리적인 과세를 실현하는 제도다. 기간을 놓치지 말고 내 자산의 가치를 꼼꼼히 확인하는 현명한 선택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 또는 관할 한국부동산원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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