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청년농지지원 제도 대폭 확대 추진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1.8배 확대 및 지원기준 완화로 영농 정착 지원 문상준 기자 lineupnews@naver.com |
| 2026년 04월 23일(목) 17:01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청년농지지원 제도 대폭 확대 추진
이번 제도 개선은 청년농업인의 가장 큰 어려움인 농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고 초기 영농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사는 농지 공급 물량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고,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먼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물량을 전년 대비 1.8배 확대하여 최대 720ha까지 매입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농이 농지를 장기 임차한 후 매수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사업에도 92억 원을 투입해 청년들의 내 땅 마련을 적극 지원한다.
지원 요건도 크게 완화되었다. 기존에 영농 경력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지원 면적 한도를 폐지했으며, 농지 매입 지원 기준이 되는 소유 한도를 5ha 이하에서 6ha 이하로 상향해 대상 범위를 넓혔다.
사업별 지원 면적 한도 역시 상향 조정되었다. 공공임대는 최대 7ha, 선임대후매도 및 농지매매는 1.5ha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선임대후매도 사업은 영농 단계와 관계없이 지원 한도를 확대해 청년농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전남지역본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올해 720ha 이상의 임대 농지를 공급하고, 이 중 80% 이상인 575ha를 청년농에게 지원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인력 구조의 세대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식 전남본부장은 “청년 농업인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인력”이라며 “농지지원 제도 확대를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은행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상담센터(1577-777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상준 기자 lineupnews@naver.com